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법원-헌법재판소 관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 제101조''' ---- ① 사법권은 [[법관]]으로 구성된 [[법원]]에 속한다.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[[대법원]]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. ③ 법관의 자격은 [[법률]]로 정한다. || ||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 제111조''' ---- ① [[헌법재판소]]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[[위헌법률심판|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]] 1. [[탄핵]]의 심판 1. [[위헌정당해산제도|정당의 해산 심판]] 1. [[국가기관]] 상호간, 국가기관과 [[지방자치단체]]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[[권한쟁의심판|권한쟁의에 관한 심판]] 1. [[헌법소원심판|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]] ② 헌법재판소는 [[헌법재판관|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]]으로 구성하며, 재판관은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임명한다.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서 선출하는 자를, 3인은 [[대법원장]]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.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 || [[대한민국 헌법]]은 [[사법부|사법권]]을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도 제111조에서는 별도로 헌법재판권을 [[헌법재판소]]에 부여하고 있어 민사·형사·행정사건 등에 대한 심판권(일반재판권)과 [[위헌]]·[[탄핵]]·[[권한쟁의심판|권한쟁의]] 등에 대한 심판권(헌법재판권)을 분리시키고 있다[* 이렇게 헌법재판권한과 일반재판권한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기는 유형을 집중형, 동일한 기관에 맡기는 유형을 비집중형이라고 한다. 한국은 대표적인 집중형 국가이다.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[[헌법재판기관]] 문서 참조.]. 헌법상으로 [[헌법재판소]]와 [[대법원]]은 모두 [[최고법원|최고사법기관]]으로 동등한 위치에 존재하며 각 기관의 장인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[[대한민국 사법부]]의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Info/Legal-Info-View/Content/Info?serial=19716|공동 대표]]로서 모두 각부 요인의 대우를 받는다.[*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최고위 보좌기관일 뿐,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는 급이 같을 수가 없다. 헌법재판소장 또한 대법원장과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,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장에게도 밀린다. 국가행사에 있어서 의전서열은 대통령>국회의장>대법원장=헌법재판소장>국무총리 순이다. 순서대로 [[대한민국 대통령 선거|직접선거]]에 의한 선출직,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간접선거]]에 의한 선출직, 사법부의 최선임자 2명, 임명직 순이다.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서열인셈. ]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국내 최고의 법기관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지금까지 재판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두 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일은 많지는 않다. 다만,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만에 하나 서로 정면충돌을 하면 현행법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. 두 기관 모두 서로간에 우열관계가 없는 독립한 기관인데다가 두 기관 사이를 중재해줄 권한이 있는 기관도 따로 없기 때문.[* 원래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에 그 권한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[[권한쟁의심판]]을 청구하면 해결된다. 그런데, 그 권한쟁의심판을 관장하는 기관이 바로 [[헌법재판소]]다!] 두 기관 모두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공통된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권한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하고, 그래서인지 본 문서의 내용도 대부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협력이나 상보관계보다는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.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헌재 대법원 대립.jpg|width=100%]]}}} || ||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대립 주요 쟁점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